협회소개

한국한성화교협회 연혁

1. 화교협회개요

한성(서울)화교협회는 1969년6월 창설하였다. 전신은 한성 (서울)화교 자치구였고 516 군사혁명신법(軍事革命新法) 에 따라 화교협회로 조직개편 을 했다. 1884년 설립한 중화상회(中華商會) 에서 중화상공회(中華商工會)로, 그 뒤 한성화교자치구(漢城華僑 自治區)를 거쳐 현재의 한성화교협회(漢城華僑協會)에 이르 렀다.

2. 한국화교협회 역사 및 변천

(1) 화교회관 및 중화상회시대

중국과 한국은 인접한 지역에 있고 정부나 민간인의 관계가 밀착하며 1882년 양국정부(당시중국은 청나라시대) 중국조선상민 수륙무역정관(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통치할 때 화교들이 생존 과 발전을 위해 먼저 서울 인천등 대도시 에 본적(本籍)을 배경으로한 동 향회관 (同鄕會館) 및 거주지를 배경으로한 중화상회 (中華商會)를 결성 했다. 본적을 배경으로한 동향회관(同鄕會館)은 광방회관(廣幇會 館*1), 남방회관 (南幇會館*2), 북방회관(北幇會館*3), 당시 북방 회관(北幇會館)의 세력이 막강 하고 전임서기(專任書記)를 두었다. 인천에 있는 산동동향회(山東同鄕會)도 북방회관(北幇會館) 라고 칭했다. 화교가 많을 때 인천에는 산동동향회(山東同鄕會)이외에 중화회관 (中華會館)도 있었다.

서울지역의 중화상회(中華商會)는 1899년 광방(廣幇), 남방(南幇), 북방(北 幇)등 회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각 회관의 세력 및 인원배당에 따라 상회 의 이사진을 결정했고, 22명의 이사중 북방(北幇)이10명, 광방(廣幇)이 8 명, 남 방(南幇)이 4명을 차지했다.

1924-1925년, 한국에 중화상회(中華商會)를 설립한 지역은 서울、인천、목포、부산、평양、진남포、신의주、원산등이며 이 상회들의 성질과 임무는 화교들 사이 의 분규를 조정하고 화교들의 복지를 도모하였다.

각지의 중화상회(中華商會)의 업무 및 사무를 종합시키기 위해 서울에 중화상무총회(中華商務總會)를 설립하고 4명의 이사를 산동 (山東)이 2명, 광방(廣幇) 및 남방(南幇)이 각각 1명을 두었다. 광방(廣幇)의 譚傑生(담걸생)이 회장으로,북방(北幇)의 王竹亭 (왕죽정)이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중화상무총회(中華商務總會)가 나중에 여한중화상회연합회(旅韓 中華商會聯合會) 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성질과 임무는 변함 없이 그대로였다. 상회이외에 각 지방에는 음식업공회(飮食業公會) 、농업공회(農業公會)、이발공회(理髮公會)등도 있다。

*1. 광방회관(廣幇會館), 창시자 겸 초대회장은 譚傑生(TanJieSeng)
*2. 남방회관(南幇會館)은 江蘇省(JiangSu) 浙江省(ZheJian) 湖南省(HuNan) 湖北省(HuBei) 安徽省(AnHui) 등지 의 화교를 포함, 창시인 초대회장은 張鴻海(ZhanHongHai)
*3. 북방회관(北幇會館)은 주로 중국 하북성(河北省) 및 산동성(山東省)의 화교이고 특히 산동성(山東省)화교가 많다.총 대표자가 馬秀臣(MaShioChen)과王竹亭 (WangZhuTing)두 사람이 였다.

(2) 화교자치구시대(華僑自治區時代)

2차세계대전에 중화민국이 항일전쟁에 승리하여 한국도 광복 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조직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 과거의 지방성의 회관들이 해체하는 대신 한국전역에 통일되는 자치조직이 탄생했다.

1947년 서울주재중화민국총영사관이 정상업무를 다시 시작되어 총영사 Liu Yu Wan(劉馭萬) 및 영사 Shu Mong Gong(宿夢公)의 지도 하에 한국전역에 있는 지방성 자치조직단체를 서울로 집중시키고, 한국의 비교적 규모가 큰 도 -시- 군-읍을 48개 자치구로 나누어 자치구(自治區)마다 구역공소(區公所)를 두며 서울에 남한자치총회 (南韓自治總會)를 설립하여 업무주관을 관원 綦金宏(Qi Jin Hong)을 지정하고 전국의 화교업무를 총괄했다. 이조직은 10가구마다 1갑 (1甲), 10갑을 1보(保), 여러 보를1구(區)로 정했다. 갑장(甲長),보장(保長), 구장(區長)은 화교사이에서 선출하여 임무는 관(管),교(敎),양(養),위(衛)등 기층 (基層)의 사무를 책임지고, 중화민국의 지방 자치조직단체와 똑같다. 이는 한국에 있는 화교조직(단체)의 특색이고 성공적이었다.

이 시기에 중화상회의 조직계통은 그대로 있고 화교의 상업관련 업무를 전담 하고있으며 자치구와 서로 협조 연결하고 있다.

6.25이후 각 지역의 공소(公所)들이 전부 자치구로 명칭을 바꾸 었으나, 인천만이 6.25의 비상시기 때문에 임시로 자치회(自治會) 라고 칭했다.

그 외에 한국화교청년 및 부녀들이 별도로 청년단체 부녀단체를 결성했으며 한성호(韓成昊),장후상(張厚祥),조복전(趙福全)이 통솔 한<화교청년반공구국총회 (華僑靑年反共救國總會)> 및 범영(范英), 맹헌기(孟憲冀)가 통솔한<중화부녀반공항소연합회한국분회 (中華 婦女反共抗俄聯合會韓國分會)>등이 그렇다.

(3) 화교협회시대

본 협회-한성화교협회는 1969년 한국의 5.16군사혁명 새 법령에 따라 1969 년 화교자치구를 개편하여 설립하였다.

동시에 한국주재 중화민국대사관이 1969년 <한국화교협회조직 통칙(韓國華僑協會組織通則)>을 발표하면서 이를 실행키로 각지방 의 화교협회 전체에 통보 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3. 협회의 조직 및 연혁

본 협회는 이감사제도(理監事制度)이며 이사회(理事會)와 감사회 (監事會)로 나누어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임기만료 전 서울지역의 각 화교단체를 소집하여 공동선거 위원회를 결성하고, 중화민국 대사관이 공포한 선거통칙(選擧通則)에 따라 화교들의 투표로 이사 를20명 및 감사5명을 선출하여 이사회 (理事會) 및 감사회(監事會) 를 결성한다. 이사회에서 협회회장1명을 선출 하고 부회장은 회장 이 이사(理事)중에서 6명을 지명한다. 의정부시(議政府市)에는 화교 협회분회(華僑協會分會)회장1명을 별도로 선출한다. 5명의 감사 (監事)중에서 감사장을 선출한 후 감사장이 감사(監事)중에 1명을 부감사장(副監事長) 을 지명 한다. 이중에 화교협회 회장과 감사장 은 1회에 한해서의 연임(連任)할 수 있고 (최다임기4년) ,2012년 (제19대) 부터 3년 단임제로 바꿈. 기타의 직위는 연속 출마 및 연임할 수 있다.

1994년 6월5일, 서울지역의 각 화교단체 및 학교장들의 연석회의 에서 본 협회 의 14차 이사 감사의 선거부터 선거방식을 직선(直選)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의 했다. 1996년10월19일 각 화교단체 및 학교장들의 연석회의에서<한성 화교협회 선거정관 개정전담위원회> 를 설립하기로 하고 소집인(召集人) 을 한성호 (韓晟昊)로, 위원은 손수의(孫樹義), 곽세영(郭世榮), 유국흥(劉國興), 설영흥 (薛榮興), 양덕반 (楊德磐), 지건반(遲建藩)등 6명을, 간사장(總幹事)은 두서부(杜書溥)로 했다. 수차의 회의를 통해 <한성화교협회 제14회 회장 감사장.이사 감사 선거정관초안>을 작성하고 전임회장을 통해 1주일이내 화교단체 회의를 소집, 이 초안이 통과하면 타이베이 대표부에 심사 허가를 받은 후 실시 하기로 했다.

본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2001년12월27일 화교단체 및 학교장들의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선거위원회를 결성하여 2002년2월7일 서울화교 전원 1인 1표의 직선 (直選)투표를 통해 제14대 회장 감사장 이사.감사 선거를 한 결과 양덕반 (楊德磐)과 구원인(邱元仁)이 회장 및 감사장으로 당선되었다. 2002년2 월15 일 Holiday in Seoul Hotel(假日大飯店)에서 정식 취임식을 가졌고, 이로서 한국 화교사회 의 민주화의 이정표가 훌륭하게 전진했다. 또한 제19대(2012년)부터 3년 단임제로 의결 통과 함으로 현재 제22대 회장 손육서 (孫毓緒) 와 감사장 사영성(謝永成)이 재임중이다.

본협회 역대 회장은:제1、3대 진유광(秦裕光) ,제2대 설효부 (薛曉夫),제 4、5대 강경주(姜景洲) ,제6、7대 왕서무(王瑞武), 제8、9대 진가령(陳可玲), 제10、11대 강수동(姜樹棟),제12、 13대 유국흥(劉國興),제14대 양덕반(楊德磐),제15、16대 구원인 (邱元仁)、제17、18대 양종승(楊從昇) ,제19대 이충헌 (李忠憲), 제20대 담소영 (譚紹榮),제21대 이보례 (李寶禮) 및 제22대 손육서 (孫毓緒)현재임 중。

본 협회와 영등포화교협회는 한국의 행정구역구분으로서는 같은 서울시이나 당초에 특수한 상황으로 2개의 화교협회가 설립하고 존재해왔다. 본 협회는 8천여 명의 화교가 등록관리 하고있고 호적 상의 본적(本籍)은 산동성(山東省)이 가장 많고 다음은 하북성 (河北 省), 동북(東北)지역, 광동성(廣東省), 절강성(浙江省), 강소성(江蘇 省),산서성(山西省)등 순이다.

본 협회 관할구역내 사업체로는 주로 요식업이고, 그 다음 한의원 과 잡화상이며, 근래와서 관광산업의 발달로 토산품면세점과 여행사 도 신흥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내에 40개의 교민단체와 화교 소 .중고등 학교 각 1개소가 있으며, 각 교민 단체의 합동활동을 원활하기 위해 항상 본 협회가 리드 역할를 하고 모든 활동이 원만 하게 진행 되 왔습니다.

본 협회의 일상업무는 (중화민국-대만)국내 구진공소(區鎮公所) 업무와 같으며 (한국 구청및 동사무소의 업무와 같음)화교의 호적 등본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또한 화교와 화교간과 한국인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며 화교들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외교와 한국유관기관과의 교섭사항도 주된 업무이다.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본정관는 한국내에 있는 화교 실정에 맞춰.교무법규 유관 규정에 의거 재정함.
제2조
각 화교협회는 교포들의 단합과 합법적 권익을 도모하며.中韓 양국의 국책을 준수하며 지역사회의 번영과 친목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각지 화교협회는 주한대북대표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조
본 협회는 「한성화교협회」라 명명 한다.(이하 본협회라 칭한다

제 2장 회원
제5조
본 협회 관할구역내에 호적있고 거주하는 교민는 모두 본협회의 회원이 된다.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
① 본협회 관할구역내에서 6개월이상 거주자.호적등록이 되있고 중화민국여권및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성별,직업,종교불문하고 만20세이상자는 선거권과 파면권이 있다.
② 위 항목에 적합하고 본 정관 제21조와 22조 규정에 적합한자는 피선거권 있다.
③ 본협회에 개혁등 사항을 건의 할수 있다.
④ 본협회 합법적인 지원을 받는다.
(2) 의무 :
① 본협회 정관을 준수하며
② 본협회 결의안에 복종 한다.

제 3장 조직
제6조
본협회의 최고권력기구는 회원대회이며.그 직권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방침을 결정 한다.
(2) 회장. 감사장및 이,감사를 선출 한다.
(3) 회장. 감사장및 이,감사를 파면 할수 있다.
(4) 이,감사회 업무보고를 청취및 검토 할수 있다.
(5) 이,감사회 미집행사항과 기타 토의사항을 처리 한다.
제7조
본협회는 이감사제를 체택하며. 회원들에 의해 회장과 감사장을 선출하여 이,감사회를조성하며.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理事) : 20명(회장은 당연이사로 포함됨),후보이사 5 명
(2) 감사(監事) : 6명(감사장은 당연감사로 포함됨),후보감사 1 명
제8조
본협회의 회장,감사장및 이감사는 본 정관 제20 조의 규정한 선거위원회제정한 선거법에 의해 선출한후 이,감사회를 구성 한다.
제9조
이사회의 직권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계획및 추진 방안을 결정 한다.
(2) 회장및 직원의 업무보고를 청취또는 검토 한다.
(3) 각종 세부규칙및 추진할사항을 결정 한다.
(4) 본협회 재무 마련및 관리 한다.
(5) 본협회 직원의 고용과 해고를 결정 한다.
제10조
회장의 직권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결의안을 집행 한다.
(2) 일상업무와 긴급한 사무를 처리 한다.
(3) 직원들 업무 집행에 지도및 협조를 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회의 의장직을 맞는다.
(5)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한다.
제11조
부회장은 회장의 협회업무 처리에 협조하고,회장결석시 그 직권을 대행 한다.
제12조
감사회의 직권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업무추진상황을 심사 한다.
(2) 감사 1 명을 추천하여 이사회 회의에 배석 한다.
(3) 이사회의에서 제출한 징계에 관한 안건을 심의 한다.
(4) 이사회의 예산,결산및지출에 관해 심사 한다.
(5) 파면안건 집행시,1/10회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감사회의 심의 통과후.임시회원대표회의 소집하여 결정 한다.
제13조
감사장의 직권는 다음과 같다.
(1) 감사회를 소집하고,회의 의장직을 맞는다.
(2) 감사회 결의안을 집행 한다.
(3) 이사회에 대해 감사회를 대표 한다.
제14조
본협회 회장. 감사장및이,감사는 모두 의무직(무보수)이며,임기는 3년 단임제(제19대부터)이며.단 이사와 감사직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이.감사 사직시. 후보이.감사 순서에 따라 보충 한다.

제 4장 회의
제16조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는 2년마다 한번 개최 한다, 긴급사항 발생시또는 회원수1/3이상요청시,이사회가 임시회원대회또는 회원대표대회를 소집 한다.
제17조
(1) 이사회는 매월 한번 개회하며, 회장이 소집하고,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 한다.
(2) 감사회는 매3개월 한번 개회하며, 감사장이 소집하고,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한다.
제18조
이,감사회의시, 필이 1/2이상 출석해야 하며, 출석자 1/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의가 되며, 찬반 동수일때 회의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5장 선거
제19조
현임회장.감사장및 이감사 만기 1개월전 다음기 임원의 선거를 해야 한다.
제20조
선거위원회
(1) 선거시 우선 선거위원회를 조성하여 유효선거인수의 통계및명부작성등 모든 선거에 관한 업부를 관장 한다.
(2) 선거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조성하며, 선거위원은 본협회 이사회에서 해당지역 화교학교교장및 교직원과 협회이외의 교민단체대표로 구성하여. 선거규칙과 함께 대표부에 보고 한다.
(3) 선거위원회는 주임위원1명. 부주임위원6명을 두며, 약간명의 직원을 초빙 한다.
(4) 선거위원회 위원과 직원 모두 의무직이며, 선거에 참여할수 없다.
(5) 선거위원회는 선거업무가 끝나면,그 임무도 종료 된다
제21조
협회 회장.감사장및 이.감사후보자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야, 피선거권이 있다.
(1) 본협회 관할구역내에서 6 개월이상 거주한 자.
(2) 호적등록이 된 자.
(3) F-2나F-5체류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4) 중등학교 졸업또는 동등 학력이 있는 자.
(5) 사상이 순정하고, 정당한 직업이 있는 자.
(6) 만 23 세이상 자.
제22조
본협회 회장.감사장및 이감사후보자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 있을시, 피선거권이 없음.
(1) 형사처분또는 판결 받은 자.
(2) 공권박탈후 미복권 자.
(3) 금치산 선고 받은 자.
(4) 정신질환이 있는 자.
제23조
회장.감사장및 이.감사후보는 본 정관제7조 규정에 의거 선거위원회에서 각 후보 지정수의 3배이내로 정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위원회에서 별도로 정 한다.
제24조
투표
(1)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용지양식은 선거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 한다.
(2) 투,개표시 선거위원회는 대표부에 감독관 파견을 요청 한다.
(3) 개표시 아래의 상황이 있을시 무효로 처리 한다.
① 선거위원회에서 제작한선거용지가 아닌것.
② 투표용지에 날인이 모호 한것.
③ 투표용지에 날인 수가 규정 보다 초과 한것.
④ 정한문자이외의 문자로 기재한 표.
⑤ 다른 문자나 기호를 기입 한것.
제25조
당선
(1) 신임회장.감사장및이,감사 취임후.1주일내에 임직원명단을 대표부에 보고 해야 한다.

제 6장 경비
제26조
본협회의 운영경상비의 마련
(1) 각종 증명발행비 수입.
(2) 회원회비.
(3) 출연기부금.
제27조
본협회 임시경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마련 한다.

제 7장 부칙
제28조
본협회는 관할구역내에 分구역업무연락인을 둘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정 하며,그 직권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 한다.
(2) 회원대표및 각선거후보를 추천 한다.
제29조
본 정관는 대표부에 보고 후, 공포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