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서울)화교협회는 1969년6월 창설하였다. 전신은 한성 (서울)화교 자치구였고 516 군사혁명신법(軍事革命新法) 에 따라 화교협회로 조직개편 을 했다. 1884년 설립한 중화상회(中華商會) 에서 중화상공회(中華商工會)로, 그 뒤 한성화교자치구(漢城華僑 自治區)를 거쳐 현재의 한성화교협회(漢城華僑協會)에 이르 렀다.
중국과 한국은 인접한 지역에 있고 정부나 민간인의 관계가 밀착하며 1882년 양국정부(당시중국은 청나라시대) 중국조선상민 수륙무역정관(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통치할 때 화교들이 생존 과 발전을 위해 먼저 서울 인천등 대도시 에 본적(本籍)을 배경으로한 동 향회관 (同鄕會館) 및 거주지를 배경으로한 중화상회 (中華商會)를 결성 했다. 본적을 배경으로한 동향회관(同鄕會館)은 광방회관(廣幇會 館*1), 남방회관 (南幇會館*2), 북방회관(北幇會館*3), 당시 북방 회관(北幇會館)의 세력이 막강 하고 전임서기(專任書記)를 두었다. 인천에 있는 산동동향회(山東同鄕會)도 북방회관(北幇會館) 라고 칭했다. 화교가 많을 때 인천에는 산동동향회(山東同鄕會)이외에 중화회관 (中華會館)도 있었다.
서울지역의 중화상회(中華商會)는 1899년 광방(廣幇), 남방(南幇), 북방(北 幇)등 회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각 회관의 세력 및 인원배당에 따라 상회 의 이사진을 결정했고, 22명의 이사중 북방(北幇)이10명, 광방(廣幇)이 8 명, 남 방(南幇)이 4명을 차지했다.
1924-1925년, 한국에 중화상회(中華商會)를 설립한 지역은 서울、인천、목포、부산、평양、진남포、신의주、원산등이며 이 상회들의 성질과 임무는 화교들 사이 의 분규를 조정하고 화교들의 복지를 도모하였다.
각지의 중화상회(中華商會)의 업무 및 사무를 종합시키기 위해 서울에 중화상무총회(中華商務總會)를 설립하고 4명의 이사를 산동 (山東)이 2명, 광방(廣幇) 및 남방(南幇)이 각각 1명을 두었다. 광방(廣幇)의 譚傑生(담걸생)이 회장으로,북방(北幇)의 王竹亭 (왕죽정)이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중화상무총회(中華商務總會)가 나중에 여한중화상회연합회(旅韓 中華商會聯合會) 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성질과 임무는 변함 없이 그대로였다. 상회이외에 각 지방에는 음식업공회(飮食業公會) 、농업공회(農業公會)、이발공회(理髮公會)등도 있다。
*1. 광방회관(廣幇會館), 창시자 겸 초대회장은 譚傑生(TanJieSeng)
*2. 남방회관(南幇會館)은 江蘇省(JiangSu) 浙江省(ZheJian) 湖南省(HuNan) 湖北省(HuBei)
安徽省(AnHui) 등지 의 화교를 포함, 창시인 초대회장은 張鴻海(ZhanHongHai)
*3. 북방회관(北幇會館)은 주로 중국 하북성(河北省) 및 산동성(山東省)의 화교이고 특히
산동성(山東省)화교가 많다.총 대표자가 馬秀臣(MaShioChen)과王竹亭
(WangZhuTing)두 사람이 였다.
2차세계대전에 중화민국이 항일전쟁에 승리하여 한국도 광복 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조직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 과거의 지방성의 회관들이 해체하는 대신 한국전역에 통일되는 자치조직이 탄생했다.
1947년 서울주재중화민국총영사관이 정상업무를 다시 시작되어 총영사 Liu Yu Wan(劉馭萬) 및 영사 Shu Mong Gong(宿夢公)의 지도 하에 한국전역에 있는 지방성 자치조직단체를 서울로 집중시키고, 한국의 비교적 규모가 큰 도 -시- 군-읍을 48개 자치구로 나누어 자치구(自治區)마다 구역공소(區公所)를 두며 서울에 남한자치총회 (南韓自治總會)를 설립하여 업무주관을 관원 綦金宏(Qi Jin Hong)을 지정하고 전국의 화교업무를 총괄했다. 이조직은 10가구마다 1갑 (1甲), 10갑을 1보(保), 여러 보를1구(區)로 정했다. 갑장(甲長),보장(保長), 구장(區長)은 화교사이에서 선출하여 임무는 관(管),교(敎),양(養),위(衛)등 기층 (基層)의 사무를 책임지고, 중화민국의 지방 자치조직단체와 똑같다. 이는 한국에 있는 화교조직(단체)의 특색이고 성공적이었다.
이 시기에 중화상회의 조직계통은 그대로 있고 화교의 상업관련 업무를 전담 하고있으며 자치구와 서로 협조 연결하고 있다.
6.25이후 각 지역의 공소(公所)들이 전부 자치구로 명칭을 바꾸 었으나, 인천만이 6.25의 비상시기 때문에 임시로 자치회(自治會) 라고 칭했다.
그 외에 한국화교청년 및 부녀들이 별도로 청년단체 부녀단체를 결성했으며 한성호(韓成昊),장후상(張厚祥),조복전(趙福全)이 통솔 한<화교청년반공구국총회 (華僑靑年反共救國總會)> 및 범영(范英), 맹헌기(孟憲冀)가 통솔한<중화부녀반공항소연합회한국분회 (中華 婦女反共抗俄聯合會韓國分會)>등이 그렇다.
본 협회-한성화교협회는 1969년 한국의 5.16군사혁명 새 법령에 따라 1969 년 화교자치구를 개편하여 설립하였다.
동시에 한국주재 중화민국대사관이 1969년 <한국화교협회조직 통칙(韓國華僑協會組織通則)>을 발표하면서 이를 실행키로 각지방 의 화교협회 전체에 통보 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본 협회는 이감사제도(理監事制度)이며 이사회(理事會)와 감사회 (監事會)로 나누어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임기만료 전 서울지역의 각 화교단체를 소집하여 공동선거 위원회를 결성하고, 중화민국 대사관이 공포한 선거통칙(選擧通則)에 따라 화교들의 투표로 이사 를20명 및 감사5명을 선출하여 이사회 (理事會) 및 감사회(監事會) 를 결성한다. 이사회에서 협회회장1명을 선출 하고 부회장은 회장 이 이사(理事)중에서 6명을 지명한다. 의정부시(議政府市)에는 화교 협회분회(華僑協會分會)회장1명을 별도로 선출한다. 5명의 감사 (監事)중에서 감사장을 선출한 후 감사장이 감사(監事)중에 1명을 부감사장(副監事長) 을 지명 한다. 이중에 화교협회 회장과 감사장 은 1회에 한해서의 연임(連任)할 수 있고 (최다임기4년) ,2012년 (제19대) 부터 3년 단임제로 바꿈. 기타의 직위는 연속 출마 및 연임할 수 있다.
1994년 6월5일, 서울지역의 각 화교단체 및 학교장들의 연석회의 에서 본 협회 의 14차 이사 감사의 선거부터 선거방식을 직선(直選)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의 했다. 1996년10월19일 각 화교단체 및 학교장들의 연석회의에서<한성 화교협회 선거정관 개정전담위원회> 를 설립하기로 하고 소집인(召集人) 을 한성호 (韓晟昊)로, 위원은 손수의(孫樹義), 곽세영(郭世榮), 유국흥(劉國興), 설영흥 (薛榮興), 양덕반 (楊德磐), 지건반(遲建藩)등 6명을, 간사장(總幹事)은 두서부(杜書溥)로 했다. 수차의 회의를 통해 <한성화교협회 제14회 회장 감사장.이사 감사 선거정관초안>을 작성하고 전임회장을 통해 1주일이내 화교단체 회의를 소집, 이 초안이 통과하면 타이베이 대표부에 심사 허가를 받은 후 실시 하기로 했다.
본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2001년12월27일 화교단체 및 학교장들의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선거위원회를 결성하여 2002년2월7일 서울화교 전원 1인 1표의 직선 (直選)투표를 통해 제14대 회장 감사장 이사.감사 선거를 한 결과 양덕반 (楊德磐)과 구원인(邱元仁)이 회장 및 감사장으로 당선되었다. 2002년2 월15 일 Holiday in Seoul Hotel(假日大飯店)에서 정식 취임식을 가졌고, 이로서 한국 화교사회 의 민주화의 이정표가 훌륭하게 전진했다. 또한 제19대(2012년)부터 3년 단임제로 의결 통과 함으로 현재 제22대 회장 손육서 (孫毓緒) 와 감사장 사영성(謝永成)이 재임중이다.
본협회 역대 회장은:제1、3대 진유광(秦裕光) ,제2대 설효부 (薛曉夫),제 4、5대 강경주(姜景洲) ,제6、7대 왕서무(王瑞武), 제8、9대 진가령(陳可玲), 제10、11대 강수동(姜樹棟),제12、 13대 유국흥(劉國興),제14대 양덕반(楊德磐),제15、16대 구원인 (邱元仁)、제17、18대 양종승(楊從昇) ,제19대 이충헌 (李忠憲), 제20대 담소영 (譚紹榮),제21대 이보례 (李寶禮) 및 제22대 손육서 (孫毓緒)현재임 중。
본 협회와 영등포화교협회는 한국의 행정구역구분으로서는 같은 서울시이나 당초에 특수한 상황으로 2개의 화교협회가 설립하고 존재해왔다. 본 협회는 8천여 명의 화교가 등록관리 하고있고 호적 상의 본적(本籍)은 산동성(山東省)이 가장 많고 다음은 하북성 (河北 省), 동북(東北)지역, 광동성(廣東省), 절강성(浙江省), 강소성(江蘇 省),산서성(山西省)등 순이다.
본 협회 관할구역내 사업체로는 주로 요식업이고, 그 다음 한의원 과 잡화상이며, 근래와서 관광산업의 발달로 토산품면세점과 여행사 도 신흥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내에 40개의 교민단체와 화교 소 .중고등 학교 각 1개소가 있으며, 각 교민 단체의 합동활동을 원활하기 위해 항상 본 협회가 리드 역할를 하고 모든 활동이 원만 하게 진행 되 왔습니다.
본 협회의 일상업무는 (중화민국-대만)국내 구진공소(區鎮公所) 업무와 같으며 (한국 구청및 동사무소의 업무와 같음)화교의 호적 등본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또한 화교와 화교간과 한국인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며 화교들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외교와 한국유관기관과의 교섭사항도 주된 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