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뉴스

화교관련법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F5) 신청방법

한국정부가 중화민국여권을 소지하여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화교에게 F5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한국주재 중화민국대표부가 일전에 각지의 화교협회에 문서로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고 참조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부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화교 포함)의 거류에 관한 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4월18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통령령 제17579호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수정 령>을 발표했고 이중에 한국화교와 관련된 부분은:

  • F2 장기거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 만 5년 이상 거주한 자 및 해당자의 20세미만의 자녀,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F5 영주권을 부여한다.
  • F5 영주권소유자에 13단위의 숫자를 외국인 등록증번호로서 부여하고, 전의 등록증 및 번호는 실효 된다.
  • F1 및 F2의 거류자격의 취득조건도 대폭 완화된다.(예로: 국외에서 친인척방문사증 또는 친인척의존생활사증으로 입국한자는 F1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국민 또는 F5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 및 난민으로 인정된 자, 그리고 기타거류자격으로 한국에 만7년 이상 거주하며 주거지 확실한 자 는 규정에 따라 F2거류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위 법령을 의거 한국법무부는 올해4월27일 법무부 제517호 공고로 다시 <출입국관리실행규칙 부분 수정 령>을 공고했고 이중에 한국화교와 관련된 부분은:

  • 거류기한: F5는 영주권; F2일차3년이다.
  • F5의 신청비용: 체류자격변경은 6만원이다.
  • F1 및 F2의 체류기한이 만료 후 추가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전에는 5일) 30일 이상 초과하려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F2소지자가 F5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F2의 거류기한 그대로이다.
  • 위 내용은 공포한 2002년4월27일부터 실시한다.

한국화교가 여권의 유효기일까지 유효 하는 대만지역의 출입국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근래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대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화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대만도 중화민국여권을 소지하는 화교에 여권의 유효기일까지 유효 하는 대만지역의 출입국사증의 발급을 검토중이다.

대만의 서울주재대표부 李宗儒(LEE ZHONG RUH)대표가 한국화교는 중화민국의 여권을 소지하고있으나 대만에 출입할 때마다 사증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에 대해 중화민국정부의 관계당국과 협의한 결과 대만에 시행하고있는 <국민 출입국허가>를 인용하여 대만에 호적이 없고 중국대륙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만 40세의 자가 1. 화교사회에 공헌을 한 화교 2. 귀국투자 하는 화교 가 여권의 유효기일까지 유효 하는 대만지역의 출입국사증의 신청발급을 할 수 있게 한다.

말하자면 화교단체에 가입하여 공헌도 있는 자는 여권의 유효기일까지 유효 하는 대만지역의 출입국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 별도의 사증을 신청할 것 없이 수시로 대만지역을 출입국 할 수 있다.

서울주재대표부는 만40세이고 상기 1, 2의 자격을 가진 화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기 사증을 발급하도록 대만의 관련부속에 신청해주는 동시에 각지방의 화교단체도 상기(1)(2)의 해당하는 자를 추천해주기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