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업무

한성화교협회의 업무종류

업무종류

본 협회의 일상업무는 국내의 시청 구청 동사무소와 비슷하며 화교의 호적관련업무를 하고 있다.

화교가 영사관에 대한 진정이나 각종사증(査證; 證件)은 본 협회를 통해 전달한다.

기타 화교사이 또는 화교와 한국인사이 발생하는 분규에 대해서도 본 협회가 중간 조정(調停) 및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화교의 혼인, 출생, 사망 등에 관한 신고도 본 협회에서 처리한다. 이들 업무이외에 화교거주지에서의 국민외교의 추진, 대한민국의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각종 접촉도 본 협회의 주요업무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