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구비 서류 | 비용(한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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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 외국인등록증 제출필수. 영문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일치 여부 및 상세 주소 확인필수 |
1,000 | |||
한국에 체류권한이 없거나, 체류자격 박탈되 었을 경우. (호적 등복 신규 등록) |
5,000 | ||||
본협회 직원, 현 이사,감사 분들서류 발급시 | 무료 | ||||
한국어 호적등본 |
호적 정보가 많은 관계로, 모든 자료는 번역이 완료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한국어 호적등본 자료 필요시 사전 협회에 연락 하여 자료 요청 |
1,000 | |||
구) 수기 호적 등본일 경우, 번역완료후 협회확인 도장만 필요시 |
1,000 | ||||
혼인신고 | 화교 와 화교 결혼 | 결혼증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구비 하여, 협회 등록. ※만약 결혼증서가 없을 경우, 성혼선언문으로 대체 가능. ※대만에 호적이 있을 경우, 대만 호적 등본 첨부 필요.(생략불가) |
5,000 | ||
화교 와 대한민국 국적자 결혼 | 혼인증서 혹은 성혼선언문,대한민국남(혹은여)자의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각2부, 남,여 여권 및 신분증, 신청서 ※대만에 호적이 있을 경우, 대만 호적 등본 첨부 필요.(생략불가) |
5,000 | |||
본협회에서 공식 발행, 대만 대표부에 국제결혼(혼인여견)증명서 | 10,000 | ||||
화교 와 대만(혹은 중국) 국민(시민) 결혼 | |||||
대만 국민(시민)과 결혼시 | 결혼 증명서 혹은 법원공증 완료한 서류, 대만 지역 호적등본, 남녀 신분증지참후 협회 내방 | 5,000 | |||
중국 국민(시민)과 결혼시 |
중국 각지역에 공증처에서 발행한 "혼인공증서",영주권자, 혼인증명서, 남녀 신분증 및 신청서 지참후 협회 내방 |
5,000 | |||
화교 과 기타국적(제3국)혼인시 |
제3국 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중국어 번역필요, 대만 대표부 공증필요),남녀 신분증 지참후 내방 |
5,000 | |||
사망신고 | 지병,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지참하여, 협회 내방. 호적등본 사망 증명기록 | ||||
출생 신고 | 본협회에서 비용 면제 | ||||
90일 초과시 | 5,000 | ||||
60일 이내 출생신고시 , 본협회에서 출생 장려금 지급 | -300,000 | ||||
부모가 전부 화교시: 외국인등록,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자녀 사진 첨부하여 본협회 출생 신고. 부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여, 대만대표부에서 영유아용 여권 발급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신고후, 자녀 외국인 등록증 발급(기간 초과시 벌금 발생) ※대한민국 국적 (모)일 경우, 복수 국적자가 아닐 경우, 법무부에 출생신고불필요※ 모가 화교시, 외국인등록증, 병원출생증명서, 자녀 사진 첨부 및 신청서 작성 하여, 본 협회에 호적등록 ※자녀 출생신고 혹은 호적등록시, 선행으로 부모의 혼인신고 완료 이후에 호적등록 가능※ ※외국인 등록증 F5화교가 만약 해외에서 자녀 출생시, 한국 에서 중화민국여권 및 대만호적 등본 지참후 호적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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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증명서 |
미혼 혹은 이혼한 화교 남녀, 중국에서 이성과 결혼 할 예정시, 미혼증명서 필수.해당 서류 필요시, 외국인 등록증 지참후 협회 내방 |
20,000 | |||
국적상실증명 | 한국국적귀화(화교), 한국 법무부에서 승인한(국적귀화허가 서류)를 지참하여 내방 우선 본협회에 공문 및 본인기본증명서(구청발급)등을 발행하여(하기 대표부 신청서류 확인)대만 대표부 승인. (국적 사실 증명서, 대만 대표부 정부 기관에 승인이후, 대만 대표부에서 증서 발급 받은 이후에 본협회에서 호적 삭제 진행) |
30,000 | |||
범죄 사실증명 | 해당 서류는 한국 보안당국(관한결찰서)에서 신청후, 주한 대만 대표부 검증 진행.(해당 서류 명칭은"양민증") 만약 대만 현지"양민증"(영문 범죄사실기록)필요시, 신청인은 여권지참하여 본협회 방문하여 위임장 작성후,주한 대만 대표부 내방 하여 직접 서명 진행 및 검증 작업진행. 검증 완료후 본 협회에 내방하여 수수료 지참후 대만 위탁 기관에 서류 발송 하여, 자료 조사후 우편으로 회신 진행. |
140,000 | |||
타이파우증 臺胞證 |
1. 대만(중화민국)여권원본 2. 대문국민신분증원본 3. 구타이파우증원본 4. 사진1장 |
140,000 | |||
중국여행증 | 1. 대만여권원본 2. 외국인등록증원본 3. 여권사진3장 4. 구여행증원본 |
25,000 | |||
홍콩비자 동시발급시 |
1. 추가비용 2. 여권사진1장 |
15,000 | |||
홍콩비자 | 1. 여행증원본(유효기간3개월이상) 2. 외국인등록증원본 3. 여권사진1장 |
15,000 | |||
공문 수정신청 비용 |
화교가 만약에 호적상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예:출생년월 기재 오류시 관련 증빌 서류 지참시 정정 가능. 본 협회에서 공문을 대표부에 발송하여 대표부 기록정보 정정 가능, 신청서 작성시 정정사유 기재 필요. 개명이 필요 한 경우 우선 호적 등본 개명신청 후, 대만 대표부에 새로운 여권 발급후, 법무부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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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등록 | 이혼시, 화교 혹은 배우자가 한국적일 경우 불문, 우선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지참하여 본협회 방문.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 적으로 부양관련 조건 작성 필요※ |
30,000 | |||
영문 서류 | 영문 호적등복 | 10,000 | |||
영문 호적등복(복사본) | 5,000 | ||||
화교가 미국이민 혹은 기타 서류 신청시 필수 적으로 영문 호적등본이 필요하여, 본협회에서는 중국어 호적등본을 제공 해드리며, 영문으로 번역완료후, 본협회 회장 서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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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표부 증명서 발급관련 업무(서류 신청시, 본인이 직접 내방이 불가능 한 경우, 위임장 필수지참. 상세 내용은 대만 대표부 문의 가능02-6329-001~3 | |||||
여권 신청시 구비 서류: (코로나로 인하여, 본 협회에서 발급 대행) | |||||
신규 여권 발급 |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증명서, 최근3개월내 촬영한 사진3.5X4.5cm 하얀색 배경 화면에 정면사진(모자착용 불가) 3장 (신생아 일 경우, 부의 호적등복 및 외국인등록증, 한국 모일 경우, 추가로 모의 혼인 관계로 증명서 및 가존 관계 증명서 지참) **남아 15세 미만 혹은 여아 14세 미만자 여권 신청시, 호적등본 및 부 혹은 모의 외국인등록증** |
10년 여권 | 64,000 | ||
5년 여권 | 46,000 | ||||
여권 교체 발급 | 기존(구)여권, 외국인등록증, 최근3개월내 촬영한 사진3.5X4.5cm 하얀색 배경 화면에 정면사진(모자착용 불가) 3장 | ||||
여권 재발급 | 호적등본, 외국인 등록증, 최근3개월내 촬영한 사진3.5X4.5cm 하얀색 배경 화면에 정면사진(모자착용 불가) 3장 및 경찰서 에서 발행한 분실 증명서 첨부 | ||||
臨人字加簽 | F5영주권자 일 경우, 여권 신청시 동시에 신청이 가능 하며, 기타 체류 자격자는, 화교 협회에 추천 서류 필요(비용무료) **신규 여권 발급후, 44일 이내에 법무부 신고 필수, 본 협회에서 업무 대행 가능** |
무료 | |||
각종 증명서 신청 안내 | |||||
국제 결혼 | 화교협회 공문, 여권, 외국인등록증,대한민국 국적자 남혹은여 의 가족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 ||||
국적 및 신분증명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
국적 상실 증명 |
한국 법무에서 발행한 국적귀화 증명서, 1낸 내에 법무부 에서 제공한 국제 국적사실 증명서 만 인정. 화교 협회 공문, 호적등본,여권,외국인등록증,한국법무부 국제 귀화 증명서, 한국 기본증명서, 사진2장, 중국어 도장 |
56,000 | |||
출생일 정정 혹은 개명 신청 |
화교 협회 공문, 여권, 외국인등록증, 병원출생 증몇 혹은 기타 관련 증명서류 지참 | ||||
영문 출생 증명 | 호적 등본, 본인 및 부모님 여권 사본(영문이름) |
17,000 | |||
서류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
봉인 서류 및 위임장 증명 |
도장,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을 지참하여 대만 대표부 직접 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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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검증 |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비 국가공인 기관에서 발행시, 법률 사무실에서 공증 완료후, 대만대표부 내방하여 검증 | ||||
학력 및 진단서 증명 | 以公立或經立案之私立學校及病院為限 공립 및 XXXX 사립대학교 및 병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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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외국인 등록증 관련 서류 대행(코로나 기간동안에 한하여, 사전 예약필수 이며,
본 협회에서 대행 가능) 현재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목동) 관할 : 서울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및 과천, 성남,안양,하남시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마곡역 위치 (관할 지역: 서울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및 광명시) 서울 출입국 세종로 출장소(종로) (관할 지역: 서울 종로구, 중구, 은평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 노원구,중량구) 각종 업무 신고 처리시 외국인등록증 및 협회 호적등본 필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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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급 | 화교는 만17세 이상시, 60일 이내 관할 지역 사무소 내방하여 외국인 등록증 발급. 외국인 등록증 발급 지참 서류는 : 여권, 사진2장 및 부모님 외국인 등록증, 본인 도장, 지문등록 필수. | 30,000 | |||
재발급 | 외국인 등록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훼손된 외국인등록증 및 사진2장, 도장등을 지참 하여 직접 관할 구역에 내방 하여 지문등록 필수. |
30,000 | |||
교체 발급 | 외국인 등록증 분실시, 우선 근처에 지구대(파출소)혹은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분실신고 후 분실 증명서 발급. 사진 2장 ,도장등을 지참 하여 관한 법무부에 새로운 등록증 발급. | 30,000 | |||
연장 | F1 및F2 체류 자격자, 체류 기간 만기 1주일전, 관할 지역 사무소에서 내방 하여, 수입인지 구매 하여 연장신청 |
60,000 | |||
F5영주권->F5영주증 변경 신청은 30,000원 | 30,000 | ||||
재입국 허가 | 코로나 기간동안 본협회에서 발급 대행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 은 1년 이내에 재입국 허가 신청 필요[무료]) |
무료 | |||
한국국적 귀화 관련 |
모든 분들의 체류자격, 및 귀화 조건이 다른 관계로 인하여, 1345 콜센타 직접 문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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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 (30일 이내에 처리 필요) | ||||
외국인 사실 증명 |
구청 및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 | ||||
현재 까지 대만 여권 소지자는 한국 내방시, 비자 발급시에서 한국 입국허용 |